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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301
【판시사항】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적극)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판결요지】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877 판결(공1988,4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