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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271
【판시사항】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형식상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으로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 제500조
【참조판례】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공1986,4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