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6. 선고 89나12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래 일정시 실시된 임야조사절차에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토지에 관하여 1986.2.10.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사정 당시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소유권변동이 있어 1930년 당시 소외 2의 소유이었다가 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30.5.22. 일본사람인 소외 3의 소유자로 되었고, 다시 1936.10.7.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4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당시 화폐 금 3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1989.9.18.자 준비서면 참조) 그에 관한 증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을제6호증의 1), 매각결정통지서(을제6호증의2), 매도증서(을제7호증의1), 영수증(을제7호증의2)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만일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소외 2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문서들의 작성근거나 경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구체적 승계취득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