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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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1695
【판시사항】
소장의 접수 전에 공동원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고 명의의 제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공동원고의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420 판결(공1983,5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