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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1794
【판시사항】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중단 통고를 받고서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후 경락인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9.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89,1749), 1990.3.9 선고 88다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공1990,1250), 1990.5.25 선고 89다카9231 판결(공1990,1358), 1990.6.8 선고 89다카30129 판결(공1990,1445),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공1990,1540), 1990.6.22 선고 89다카27895 판결(공1990,1786), 1990.10.30 선고 90다카22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