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5.31. 선고 89나9737(본소), 9744(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70.10.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통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부분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마)부분대지를 포함한 6평 정도를 구분 특정하여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던 중,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매수한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위 피고 매수부분과의 경계에 담장을 쌓고 자신이 매수한 부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다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이 부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소외 3이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이전등기하기로 하고서도 위 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그 내용이 백지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은 오히려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넘겨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매수인란은 장차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공란으로 하여 두었으나 그 부동산의 표시란은 이를 공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목적물로 표시하여 이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로 미루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다라고 부연 설시하고 있다) 위 (마)부분 대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와 본소에 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위 소외 2에게 위 6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설규에 도장을 찍어줄때 등기신청서류의 내용은 읽어보지 아니하였고 읽어보아도 증인은 그 내용을 모르며 그 때 동인에게 위 38평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말하였고 당연히 38평을 이전해가는 것으로 알았으며 위 대지 중피고에게 매도한 6평부분도 포함하여 위 대지 44평전부를 우선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피고가 요구할 때 6평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위 소외 1로부터 미리 받아둔 그의 인감증명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 소외 3에게 주어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3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하였고 그때 증인은 소외 3에게 위 대지 44평 중 약6평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고 38평만 분할해서 소유권이전해 가라고 하였으며 증인은 글을 몰라 사법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중 위 (마)부분 대지를 포함한 6평 정도를 구분 특정하여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통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위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를 포함한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위 6평 부분과의 경계에 담장을 쌓고 자신이 매수한 대지부분에 주택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그대로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6평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일단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넘겼다가 후일 이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다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을 모아보면, 위 소외 1이 당초부터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38평 부분만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려는 의사로 그서류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등기신청서류에 이 사건 대지 전부가 목적물로 표기되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위 소외 1, 소외 2 등의 위 증언은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마)부분 대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그 등기이전서류에 대지 전부가 목적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위 (마)부분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있다는 듯이 부연 설시하고 있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