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카19906
【판시사항】
가.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27조 , 제135조 , 제147조 / 나. 민법 제54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