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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15171
【판시사항】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공1985,1241),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공1988,3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