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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699
【판시사항】
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청이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한 과태료 재판도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위반자의 불복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56조의2,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