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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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813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기의 적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 제27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66.7.19. 선고 66도7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