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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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49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