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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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31
【판시사항】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여러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죄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의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러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행위는 단순일죄로 인정되니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 중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시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9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