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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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04
【판시사항】
횡령행위인 금원인출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