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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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582
【판시사항】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항소심이 심신상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제383조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