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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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74
【판시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나 검사 등의 요구로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제31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