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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236
【판시사항】
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사실은 방부제인 ‘쏘페놀 비'가 그 원료, 외관 형상, 판매시의 용도와 효능에 관한 선전 내용 등에 비추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 없으며 그 물의 성분, 형상 (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쏘페놀 비'가 사실은 방부제였다고 하더라도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페놀과 중조소다를 혼합하여 제조되고 약병에 담겨져 다른 의약품과 유사한 외관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살균제 또는 무좀치료약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그러한 특효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공1985,5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