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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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199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처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갑이 세대주이고 처인 을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을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허위로 작성한 주민등록표가 그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세대주 등과 재작성일의 기재 및 확인자의 날인이 있고 본적확인란에 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 제2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