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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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60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원의 재량권
【판결요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 1986.5.19. 자 86모8 결정(공1986,89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