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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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55
【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피고인 신문 내용이 간략히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제287조 제1항 / 형사공판조서의간략한 기재방법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