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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77
【판시사항】
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총대는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나 전체 조합원 혹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7조 제1 , 2항 /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도563 판결(공1989,1718), 1990.2.27. 선고 89도970 판결(공1990,8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