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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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964
【판시사항】
리 주민들로 구성된 ‘광덕2리 개발위원회'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주민 중 1인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한 행위가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주민 3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 2리 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광덕 2리 주민 26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