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1688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