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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26
【판시사항】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 제33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헌법재판소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관보11455호66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