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1580
【판시사항】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나. 업무상 보관금을 부정 인출한 후 일부를 상환한 경우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 나.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163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