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5887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매수한 토지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택조합의 대표자에게 전매한 것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라면, 그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당시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서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5894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900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917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9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