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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290
【판시사항】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구시행령 제14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