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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17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이 법인 등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공1989,760),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공1990,1492), 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