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7. 선고 88구5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11.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외 2에게 대금 10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40,000,000원은 1986.12.2.에, 잔금 56,000,000원은 1987.5.29.에 각 수령한 뒤 위 잔금수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1987.5.8.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부칙 제3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란 제목하에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3항은 조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규정한 것이니 여기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양도의 발생원인이 된 매매, 교환 등 원인행위를 한 경우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칙 제3항은 일반적인 조세법규의 적용원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1987.5.8.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원판시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본문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하에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하에 ‘제94조 제5항 제1호 및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몬,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각 조항들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 하여 같은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1978.12.30.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및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은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1987.5.29. 매매잔대금을 수령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인 1987.5.29.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1987.5.29.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에 적용할 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