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4310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 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