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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663
【판시사항】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의 하나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의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갑회사 대신 그 대표이사인 을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갑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을이 갑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갑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갑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을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