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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023
【판시사항】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가 명의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명의자)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