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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49
【판시사항】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당시 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법 개정으로 과세면제규정이 없는 구세로 바뀐 경우 종전의 과세면제기간내의 부과 가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
【판결요지】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은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서 시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어 부과할 조세에서 제외되어 왔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동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부칙 제3항 나. 지방세법 제109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 제13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