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3816
【판시사항】
가. 농지개량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이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소극)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만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구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은 비과세소득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소정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같은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제7호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도록 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소득세법 제5조 / 가.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다.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공1988,284), 1989.11.28. 선고 89누5522 판결(공1990,17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