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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870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상의 위반차량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