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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297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은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4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된 원고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골목길에 세워둔 위 택시의 주차장소 때문에 소외인과 싸우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면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고 위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하게 된 것이고, 위 개인택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