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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253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되는 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 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종전 부관의 효력존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 제1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제1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