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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228
【판시사항】
야간에 노면이 얼어붙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자동차가 주행차선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일으킨 연쇄 충돌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있었는데도 매시 40킬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아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시나 안내원을 세워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