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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737
【판시사항】
검찰의 뇌물수수혐의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3개월 남짓 직장을 이탈하였다가 그 후 무혐의결정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혐의가 없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그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8조 ,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