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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54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교통부령)에 적합하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피하려고 노변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추락하여 59명의 승객이 부상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다.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사가 그 진행방향 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면 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의 땅이 무른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사고에는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공1987,1667),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공1990,5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