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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881
【판시사항】
직무상의 과로한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경찰관이 과중한 기본업무 외에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목욕을 하던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공무상 과로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25 판결(공1988,293),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공1988,606),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공1990,13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