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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348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표준지를 열거하면서 그중 어느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없게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한 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어느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표준지로서 선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 나.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공1990,12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