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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687
【판시사항】
본건상표인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1)부(적극)
【판결요지】
본건상표 ""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나 본건상표는 나비의 형상이므로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 "를 영문자 "B"자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영문자 표기부분과 합쳐 "BUTTERFLY"로 쉽게 읽을 수 있어 그 호칭에 있어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양상표가 모두 나비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동일하여 양상표는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