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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458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1) 종표(2) (3)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나. 본원상표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 (3) 를 서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에 의하여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므로 양상표는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