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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363
【판시사항】
월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공1985,1547), 1986.3.25. 선고 85다카2259 판결(공1986,700),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