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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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749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 여부(적극) 나.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의 성격과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사건처리의 적부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에서 대위변제한 후 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에도 국민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위 법 제3조가 정하는 송달상의 특례가 인정된다. 나. 항고심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을 넘겨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파기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