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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4359
【판시사항】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1965.1.1.부터 1977.5.1.의 전까지 사이에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래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1963.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시행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이 됨으로써 그 토지를 그 이전부터 매수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가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공포되어 실시된 1977.5.1.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