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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4137
【판시사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 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