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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0838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의 제척기간 경과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징발한 일부 토지상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면서 징발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는 철조망 밖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때에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면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1990.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