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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83
【판시사항】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조서의 형식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서작성에 관여한 검찰주사가 위 조서작성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서의 형식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전 2조의 규정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 관여한 검찰주사의 법정에서 증언내용이 자신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위 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나. 제313조 제1항 / 다. 제316조 제1항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4.3.12. 선고 73도2123 판결(집22(1) 형33),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1367), 1984.2.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공1984,6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