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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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22
【판시사항】
이용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